[속보] 法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 조준혁 기자 입력2020.12.23 14:38 수정2020.12.23 14: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法 "정경심 코링크PE 자금횡령은 인정 어려워"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속보]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 [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 [속보] 法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속보] "렘데시비르 치료 국내 환자 2077명…7명 이상반응 신고" [속보] "렘데시비르 치료 국내 환자 2077명…7명 이상반응 신고"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