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21년 만에 폐지된 공인인증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의무적 사용이 21년 만에 폐지됐다. 이로 인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PC나 휴대전화 등 소비자들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편의성 등을 보완한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금융거래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활용해오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도 기존에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 간 경쟁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의 인증서 발급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도입한다.

민간인증서를 발급할 때 인증서 발급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지만 인증 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은행 등에서 민간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민간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다양한 민간인증서 간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금융인증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긴 비밀번호 대신 지문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긴 3년이다.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할 필요도 없다.

민간인증서를 금융거래에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땐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21년 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가 효율적이고 안전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수진 생글기자(동구마케팅고 3년) smn2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