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정경심 'PC 은닉' 왜 처벌 안 됐나…'증거보존' 주장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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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컴퓨터 빼돌리기 증거은닉 인정
피의자 사건 증거인멸은 방어권으로 인정
유시민 '증거 보존' 주장도
피의자 사건 증거인멸은 방어권으로 인정
유시민 '증거 보존' 주장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의사면서 국시 실기시험을 이미 치른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후 자료를 없애기 위해 동양대에서 PC를 빼낸 사실도 인정했다.
법정 구속을 한 데도 또 다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흘 전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동양대로 찾아가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챙겨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도 김 씨를 통해 빼돌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 인멸은 헌법상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증거은닉이 인정받으며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도 재조명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정 교수의 컴퓨터 빼돌리기에 대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다.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라며 '증거 보존'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언제부터 변호인 측의 동의가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의사면서 국시 실기시험을 이미 치른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후 자료를 없애기 위해 동양대에서 PC를 빼낸 사실도 인정했다.
법정 구속을 한 데도 또 다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흘 전 자산관리인 김모 씨와 함께 동양대로 찾아가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챙겨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도 김 씨를 통해 빼돌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자신이 피의자인 사건의 증거 인멸은 헌법상 방어권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증거은닉이 인정받으며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도 재조명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정 교수의 컴퓨터 빼돌리기에 대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다.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라며 '증거 보존'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언제부터 변호인 측의 동의가 필요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