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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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여부,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지만 딸 조민(29)의 입학 취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3일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부산의전원 4학년에 재학중인 딸 조 씨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은 이미 치른 상태며 오는 1월 필기시험 응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정경심 딸 조모 씨에 대해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 선고 이후 올린 글에서도 "입학 시험조차 안 쳐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의전원에 들어 왔으며, 입학 후에도 두번이나 낙제를 하고, 조민을 포함한 동기 전원이 유급없이 진급하는등의 특혜가 의심되는 찬스가 없었으면 수학 능력 부족으로 이미 퇴학 되었을 것이 분명한,의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개인적 역량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이가 의사가 되어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만약 이런 식으로 조민이 의사가 된다면, 자질은 없으나 돈많고 빽 있는 집의 자녀들은 저런 꼼수를 쓰고, 빽을 쓰면,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최악의 입시부정의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기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조민의 선례를 근거로 그들이 모두 의사 자격증을 요구 한다해도 더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의사가 된다면 전체 의사와 의사 사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절대 불가결 한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의료의 질 자체를 떨어 뜨릴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조민 씨는 지난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턴을 모두 했다"고 강조하면서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입시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이 취소됐고, 2017년 1월에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다. 청담고와 이화여대가 정씨 입학을 취소한 건 최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숙명여고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너무 큰 충격이다"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