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윤 전 고검장을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 등에게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에 의하면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김봉현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초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Top2 밸런스 펀드)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해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김 회장에게 말했고, 김 회장이 당시 손 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야당 유력 정치인’이 윤 전 고검장이다.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올 4월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