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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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775754.1.jpg)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