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시간' 앞두고…"징계 결함 없다" vs "집행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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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앞서 본안 심리 범위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촉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3개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면에는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심문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에 맞서 "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부에 3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본안 심리 범위와 관련해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3개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면에는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심문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에 맞서 "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부에 3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본안 심리 범위와 관련해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