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총장 정지 집행정지 2차 심문 종결 입력2020.12.24 16:18 수정2020.12.24 16: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16분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오늘 결론 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 16분만에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집행정지 인용 여... 2 尹 '운명의 시간' 앞두고…"징계 결함 없다" vs "집행 정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앞서 본안 심리 범위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촉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 3 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론낼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