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검승부 펼친 秋-尹…이제 법원 결정만 남았다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문기일 없이 24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심문에서는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실체',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픈이 끝난 뒤 "신청인(윤 총장)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고, 피신청인(법무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된 감찰방해 관련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수사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징계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언급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 저쪽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이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약 1시간15분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심문에서는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실체',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 이후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개별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픈이 끝난 뒤 "신청인(윤 총장)은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을 이야기했고, 피신청인(법무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된 감찰방해 관련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수사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징계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언급됐는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다. 저쪽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이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