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방역도 중요하지만… 객실이용 50% 제한은 무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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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업계 입장문 발표
취소·보상 기준 모호해 분쟁 소지
"사전협의 거치지 않은 일방 조치"
취소·보상 기준 모호해 분쟁 소지
"사전협의 거치지 않은 일방 조치"
리조트 업계가 숙박시설 객실 예약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 방역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24일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리조트 업계와 지역 소상공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업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약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 등 명확한 기준과 지침 없이 급하게 내놓은 방역 조치가 업계 혼란과 피해만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6만3000여개 숙박시설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객실 예약율을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내놨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여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숙박시설 외에 스키장과 눈썰매장, 전국 국공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선 운영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24개 리조트가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현장 상황을 외면한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리조트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만큼 2차 전파 등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콘도미니엄(리조트) 객실은 방이 분리돼 있고 단위 면적당 밀집도가 낮아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객실 내 취사가 가능한 콘도미니엄은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다른 숙박시설보다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도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리조트 이용객 중 확진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콘도미니엄 객실에서 먹고 자는 것은 가족이 집에서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리조트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문부터 로비와 식당 등 부대시설 입구마다 이중 삼중의 발열검사와 더불어 시설 방역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리조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온 업계 입장에선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리조트 업계는 객실 예약 50% 제한 조치가 위약금 갈등 등 분쟁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를 취소 대상으로 정해야 할지, 또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 리조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분쟁 유형에도 객실 예약 50% 제한 조치는 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과 피해를 업계와 소비자가 감당하도록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6만3000여개 숙박시설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객실 예약율을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내놨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나 여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숙박시설 외에 스키장과 눈썰매장, 전국 국공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선 운영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 24개 리조트가 회원으로 가입된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이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현장 상황을 외면한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리조트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만큼 2차 전파 등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콘도미니엄(리조트) 객실은 방이 분리돼 있고 단위 면적당 밀집도가 낮아 호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객실 내 취사가 가능한 콘도미니엄은 외부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다른 숙박시설보다 이동에 따른 감염 우려도 낮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리조트 이용객 중 확진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콘도미니엄 객실에서 먹고 자는 것은 가족이 집에서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리조트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문부터 로비와 식당 등 부대시설 입구마다 이중 삼중의 발열검사와 더불어 시설 방역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리조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온 업계 입장에선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리조트 업계는 객실 예약 50% 제한 조치가 위약금 갈등 등 분쟁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를 취소 대상으로 정해야 할지, 또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 리조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분쟁 유형에도 객실 예약 50% 제한 조치는 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현장 상황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과 피해를 업계와 소비자가 감당하도록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