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까지…어촌 내 숙박시설 객실 예약도 50% 이하로 제한
'해맞이·해넘이 명소' 유인 등대 34곳도 오늘부터 출입금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유인(有人) 등대 출입을 금지하고 어촌 내 숙박시설 객실 예약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것이다.

출입 통제 대상은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인 전국 유인 등대 34곳이다.

해수부는 해당 등대 출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안전띠를 설치해 특별대책 기간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경북 포항에 있는 국립등대박물관도 오는 28일까지인 휴관 기간을 내년 1월3일까지로 연장한다.

어촌민박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공동숙박시설 등 어촌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은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 객실 정원을 초과한 인원 수용은 금지된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공단과 합동으로 어촌 숙박시설 예약 제한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조치하는 출입 통제 및 이용 제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