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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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SNS에 글을 올려 "권력수사를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정의가 이긴 것이고 법치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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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에 앞선 글을 통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범죄를 묵인한건지 조국에게 속은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내정 이후 조국 일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고 문대통령은 이때 멈췄어야 했다"면서 "이전에도 진보와 보수정권을 떠나 많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철회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의 임명철회 사유는 조국 내정자 일가의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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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공직자의 범죄 의혹을 가리는 일에 대해 개인적인 ‘마음의 빚’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단할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건지 국민에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