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돌아온 윤석열…野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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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통령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 선택"
"대통령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 선택"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