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사법부에 감사…헌법정신 수호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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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