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거나 공소시효 지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성신여대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예산 집행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문제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에는 나 전 의원이 SOK 회장으로 재직할 때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고발 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SOK는 스페셜위원회와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가 통합해 출범한 단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년 30억원 가까이 지원받는다. 나 전 의원은 2011~2016년 이 단체 회장을 맡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 나 전 의원의 딸 김씨가 SOK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의 아들 관련 의혹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의 포스터 4저자 등재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김씨는 미국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두 건에는 김씨의 이름이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