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검 '재판부 사찰' 문건, 매우 부적절"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24 23:23 수정2020.12.24 23: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대검 '재판부 사찰' 문건은 매우 부적절"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尹 국민에 봉사 발언, 정치적 부적절 언행 단정 어려워" 법원 "尹 국민에 봉사 발언, 정치적 부적절 언행 단정 어려워"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청와대,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에 "오늘 입장 발표 없다"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청와대는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10시께 법원 결정 직후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 3 [속보] 윤석열 "사법부에 감사…헌법정신 수호에 최선 다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