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한경DB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한경DB
윤석열, 업무 복귀 25일 오후 1시로 앞당겨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