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동의 없이 SNS에 실명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상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성폭법 24조 2항 위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피고소인 김민웅, 민경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이다”고 밝혔다. 2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23일 피해자 실명이 모 대학교수 SNS에 30여분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며 “24일 피해자 실명기재된 편지가 여기저기 인터넷에 날것으로 전파게재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경찰 및 인권위에 제출했다”며 A씨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3통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손편지 사진과 함께 게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바 있다.

이날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 고소인 A 비서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귀하의 고통에도 공감하려 노력하면서 혹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 또한 우려되어 이런 애를 쓰고 있었다”며 “억울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고 박원순 시장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추측조차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아는 일에 한계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속되는 2차 가해 논란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피해자의 실명이 계속 유포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이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쪽은 지난 10월 이들을 고소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성추행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은 2차 가해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