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올해 가면 조례효력 끝나
대법 선고 기다릴 수만 없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8일부터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재산세 환급 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의 25%(區세분 50%)를 환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초구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산세 환급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서초구는 “아직 서울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치법규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구가 개정한 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도에 한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한시적 입법이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의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초구는 일일이 환급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수기로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세 정보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서초구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고, 서울시도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초구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관내 주택의 50.3%에 해당하는 6만9145가구로, 이 중 1주택자를 골라내야 한다. 환급 규모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 3700억원 중 40억~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는 28일부터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해달라고 구는 강조했다. 서초구는 접수된 신청을 근거로 정보를 조회해 올해 재산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재산세와 취득세가 8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 원칙상 마땅히 존중돼야 하는 재산세 감경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법적 제동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