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에서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경찰도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차관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수사를 지휘한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늦은 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점,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한 택시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다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경찰이 택시기사 대신 처벌 불원서를 써줬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 지휘를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구 차장 그리고 해당 사건의 주임 부장인 이동언 형사5부장이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내사 종결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지가 뒤바뀌게 됐다”면서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 이 지검장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이 차관과 근무 연이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배정된 만큼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거론될 수도 있어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1차 수사종결권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