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법원 판단, 결코 면죄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휴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내용 3건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1년에 대한 내용 △성탄절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판단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질타했는데요.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님에도 윤석열 총장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하여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보복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왜곡된 주장 또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벼려진 칼을 휘두른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도,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원 짜리 불기소 세트 술 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입니다. 그 오만과 독선은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 성의와 정성을 본인과 본인을 비호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아닌, 자기반성과 성찰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한 뉴스 속보가 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한 뉴스 속보가 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문 대통령 사과에 '맹공 모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내용 6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성탄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복귀와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인사권자로서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검찰 장악에 나설 것이냐며 한층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사과로 비쳐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란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입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문 대통령, 이제는 혼란 야기 말라"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내용 △이용구 법무부 차관 주취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에 나선 만큼 더 이상의 혼란은 야기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더 이상의 혼란은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이자, 국력 낭비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코로나 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국민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는 국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생명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1일 서울 성동구 레노스블랑쉬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1일 서울 성동구 레노스블랑쉬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임종석, 조직 보스 위한 하수인이냐"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내용 2건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를 비판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치주의의 본질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대통령이 외롭지 않게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대통령 최측근의 다짐은 삼류 조직의 보스를 위한 하수인의 태도이며, 나아가 애국 시민과 정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칼이라도 갈 듯 벼르는 임종석 전 실장의 칼날이 누구를 향한 칼날이 될지 두고 볼 일이나 그 무엇을 하든 공정과 정의를 팔고 진영을 산성 삼아 평생 꿀을 빨 수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인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음을 깨닫길 바란다. 바란 건데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고심하고 일하는 자만이 그 지위에 머물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 "이제는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이제는 사법개혁까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 수사, 과잉수사, 별건 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둔 수사권 조정이 1월 1일 시행된다. 동시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수사권 완전 분리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입법안을 포함한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