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측량업 등록 기준 완화
두개 이상의 측량 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측량업은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현재로선 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이 다르게 돼 있어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면 인력 등을 중복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시·도의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