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월중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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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50→70% 상향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