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양양군 '청구 인용'돼야 vs. 환경·시민단체 '기각'돼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에 지역사회와 환경·시민단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어떻게 될까…심리에 '촉각'
27일 강원 양양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중앙행심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동식물, 지형·지질 등 환경 훼손 가능성, 그 밖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술 청취를 한 뒤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과 이 사업에 반대해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각각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양양군, 합법성과 타당성 인정된 사업으로 '인용'돼야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했는데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공과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케이블카는 환경파괴 시설이다'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오도하고 이동 약자들의 권리를 묵살시켜 온 반대단체의 논리는 허위"라며 "케이블카는 반환경 시설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신체적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므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환경·시민단체, 부동의 절차적 하자 없어 '기각'돼야
사업에 반대해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양양군 주장을 조모 조목 반박한 뒤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양양군의 주장은 이런 주장을 담은 사업자의 고발에 대해 지난 7월 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각하 처분으로 상실된 지 오래"라며 "그런데도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도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 바가 없다"며 "오히려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으면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해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2016년 8월 이후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이런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돼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됐다"며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이 없고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도 인정할 것이 없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