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 입력2020.12.27 16:30 수정2020.12.27 16: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일부터 은행서 '10명만 대기'…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려야 은행연합회가 오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과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따른 방침이다. 각 영업점은 고객 대기공간과 상담 창... 2 2.5단계 유지하나…정 총리 "이미 3단계보다 강한 조치 포함"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없이 2.5단계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 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 3 당정, 1월중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지원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50→70% 상향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피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