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27 16:31 수정2020.12.27 16: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만 주문시 포장·배달만 허용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당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00~300만원 차등지원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 [속보] 당정, '임대인 인하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당정, '임대인 인하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3 [속보] 노영민 "내년 2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