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흘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총장 혐의를 찾자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총장 탄핵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여권 내 '탄핵 신중론'에 대해서는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앞선 25일과 26일에도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면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짚었다.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친 여권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조차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 총장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남자 추미애가 나타났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사법권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음을 불과 3년 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감히 대통령을 거역해' 따위의 왕조시대적 언동을 서슴지 않는 시대착오자들의 커밍아웃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라"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