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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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층 죄고 있다는 평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상반기께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 내 수사부와 기소부를 두는 등 ‘기관 내 분리’ 방안이 한시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등 6대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해, 검찰청을 사실상 공소 전담 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할 경우,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업무분장을 할 경우 별건수사나 과잉수사 등 인권 침해적 요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SNS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는 소추를 위한 준비절차로,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가 분리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겠다면 경찰 수사를 실효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검사인사권과 경찰인사권 폐지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이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축되는 동시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처럼 부실수사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부여해 놓고, 검찰은 두 권한을 나누려는 시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데 큰 차이가 없고,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1%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의 권한 남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무엇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수사권 조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본 뒤 수사-기소 분리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