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온몸 문신·학력무관 현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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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천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8천100원에서 45만9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 병역판정 신체등급 판정 기준 완화 = 내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내년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 연기 기준, 상한 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기능성 소재로 제작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말라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한 컴뱃셔츠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장병에게 기존 1벌에서 2벌로 추가 보급된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로션, 스킨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9만4천440원에서 13만8천600원으로 증액된다.
▲ 제주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제주도에 살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청원 휴가나 포상 휴가를 갈 때 항공료 지원 횟수가 연간 왕복 2회에서 8회로 늘어난다. 제주도민으로 내륙에서 군 복무하거나, 고향이 내륙이면서 제주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가 대상이다.
▲ 예비군 훈련장 열화상카메라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 내년도 예비군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186개 지역예비군훈련장에 1대씩, 65개 동원훈련장에 2대씩 열화상카메라 총 316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총 371만여 장의 KF-80 이상 방역마스크를 확대 지급한다.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 =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육·해군·해병대 모두 3주로 통일된다.
▲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 내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급 1∼3급이더라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한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 확대 =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모집병 화상 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공군이 전면 도입을 하고, 육군은 기술행정병 중 면접이 필요한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육·공군 '조리병' 지원 자격 완화 = 내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경력 정보가 복무 기관의 장에게 제공돼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식비 단가가 1식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연합뉴스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천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8천100원에서 45만9천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 병역판정 신체등급 판정 기준 완화 = 내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내년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 연기 기준, 상한 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 기능성 소재로 제작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말라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한 컴뱃셔츠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장병에게 기존 1벌에서 2벌로 추가 보급된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로션, 스킨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9만4천440원에서 13만8천600원으로 증액된다.
▲ 제주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제주도에 살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청원 휴가나 포상 휴가를 갈 때 항공료 지원 횟수가 연간 왕복 2회에서 8회로 늘어난다. 제주도민으로 내륙에서 군 복무하거나, 고향이 내륙이면서 제주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가 대상이다.
▲ 예비군 훈련장 열화상카메라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 내년도 예비군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186개 지역예비군훈련장에 1대씩, 65개 동원훈련장에 2대씩 열화상카메라 총 316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총 371만여 장의 KF-80 이상 방역마스크를 확대 지급한다.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 =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육·해군·해병대 모두 3주로 통일된다.
▲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 내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 등급 1∼3급이더라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지 않는 한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 확대 =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도록 모집병 화상 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공군이 전면 도입을 하고, 육군은 기술행정병 중 면접이 필요한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육·공군 '조리병' 지원 자격 완화 = 내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경력 정보가 복무 기관의 장에게 제공돼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식비 단가가 1식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