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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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지고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 철도안전 자율보고제 도입 = 철도종사자가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일반 국민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지고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 철도안전 자율보고제 도입 = 철도종사자가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일반 국민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