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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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증권거래세율 인하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 부여…판매사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금융·재정·조세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 현재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 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 =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 내년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 문화·체육·관광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10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청에 기증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한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권 부여…판매사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금융·재정·조세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 현재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 연소득 10억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 금융소비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 =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 내년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
▲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 문화·체육·관광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10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재청에 기증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한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