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보건·복지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정부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 정부는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린다. 내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5천명 늘어난 9천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천명 늘어난 1만명이다.
[내년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 영아 건강검진 신설·정신건강검진 기간 확대 =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다.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된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의 검사 주기는 '특정 연령(만 20·30·40·50·60·70세) 각 1회'였으나, 내년부터 '해당 연령대(20∼70세) 1회'로 변경된다.
[내년 달라지는 것]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 지급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내년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거동불편 장애인'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가와상노인, 노숙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됐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늘어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천14개에서 1천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준다.

◇ 식품·의약
▲ 마약류 사범 교육 의무화 =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 사범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판사의 판단이나 법무부 자체 기준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선별됐다.
▲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위생·영양·식습관 개선 교육을 돕는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