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
◇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차례로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 거래 확대 =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내년 달라지는 것]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 축산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수급 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3월 25일부터 설치·운영한다.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시행한다.
▲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농가경영에 필수적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 = 자체 연구개발이나 투자 여력이 낮은 종자 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 육종에서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
▲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 = 내년도 국적 원양 선사가 새로 확보하는 선적 공간 중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선적 공간의 45%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한다.
▲ 미주 항로에 8천TEU급 임시선박 매월 2척 이상 투입 = 국적 원양 선사는 미주 항로에 8천TEU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다.
▲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 390억원으로 확대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총 8회 이상 연다.
▲ 수산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 환경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존 공익직불제를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랑 기준을 0.5%로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연안 화물선에 사용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해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에 200억원 지원 = 2025년까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퇴출하기 위해 새해에 총 200억원을 지원해 570만 개의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한다.
[내년 달라지는 것] '살고 싶은 농촌' 공간정비프로젝트 첫 추진
▲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 =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한다.
▲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해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적용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는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 청어 등은 금지체장이 새로 생긴다. 참가자미, 살오징어, 대문어 등은 금지체장 기준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