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지법' 발의한 정청래…"집행정지신청 금지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쿠데타' '윤석열 탄핵 추진' 등의 과격한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쿠데타' '윤석열 탄핵 추진' 등의 과격한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본안선취금지원칙 보장·법 원칙 예외적용 방지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28일(월),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2016년 헌법재판소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