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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내 팔려야하는 배달앱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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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DH, 우아 결합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독일 DH, '배민만 인수해도 이득' 판단한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한국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내년 6월까지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이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요기요가 자본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배달앱 요기요는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1·2위 배달앱을 합한 점유율이 95%가 넘는 만큼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니 현재 배민과 요기요 경쟁 체제를 유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DH측은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해 요기요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독일 현지에서 공시할 전망이다.

    DH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배민이 가진 시장점유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민 브랜드만으로도 이미 한국 배달앱 시장을 60% 이상 과점할 수 있어 공정위 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기요가 시장에 나올 경우 유통 대기업이나 IT기반 기업인 네이버·카카오, 배달앱 후발 주자 쿠팡(쿠팡이츠)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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