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땐 국가 보상체계 적용" 김명일 기자 입력2020.12.28 14:41 수정2020.12.28 14: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백신 3600만명분 계약완료, 1천만명분 진행 중"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 [속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실시하기로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 [속보] 영국·남아공발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