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증인 진술과 배치…신빙성 못 갖춰"
'1심 징역 8년' 미성년 성폭행 사건,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전북 남원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가족 5명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B양 등 3명이 함께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걷어내고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의 일관된 진술과 B씨에게 사건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증거 조사를 다시 하고 피해자를 불러 면밀히 심리했다"며 "피해자는 시간에 따라 여러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만, 이는 한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명이 밀착한 침대에서 이뤄졌다는 간음은 나머지 2명을 깨우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증인은 '침대로 누군가 올라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