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 추진…'직권남용' 노태강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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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 막기 위해 검찰 수사 방해
국민의힘이 곧 물러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등 정권의 핵심부를 겨눈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 결정 이후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으며 문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근거없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가 뚜렷해진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 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현 주스위스 대사)을 인사조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울산시장 선거비리 혐의 수사 등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 국장도 “정유라(최순실의 딸)가 승마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최 씨 측 주장에 대해 감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자 감찰을 받았고,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묻자, 아예 공직에서 쫓겨났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퇴 압박이 수차례 잇따랐고 △이를 위해 표적 감찰을 했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강 사건보다 윤 총장 억지 징계 건이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효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청와대가 크게 당혹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상의한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곧바로 후임 차관 인사를 강행한 것도 대표적인 청와대 개입 사례로 거론된다.
윤 총장 본인도 일련의 추 장관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총정은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대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고 처벌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 분야 수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 재임 중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이미 현 정권에서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을 임기 도중 사표를 쓰고 나가도록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 결정 이후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으며 문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근거없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가 뚜렷해진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 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현 주스위스 대사)을 인사조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울산시장 선거비리 혐의 수사 등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수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 국장도 “정유라(최순실의 딸)가 승마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최 씨 측 주장에 대해 감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자 감찰을 받았고,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묻자, 아예 공직에서 쫓겨났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퇴 압박이 수차례 잇따랐고 △이를 위해 표적 감찰을 했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강 사건보다 윤 총장 억지 징계 건이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효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청와대가 크게 당혹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상의한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곧바로 후임 차관 인사를 강행한 것도 대표적인 청와대 개입 사례로 거론된다.
윤 총장 본인도 일련의 추 장관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총정은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대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고 처벌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 분야 수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 재임 중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이미 현 정권에서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들을 임기 도중 사표를 쓰고 나가도록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