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자율 구조조정' 진행…시간 두 달 벌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개시 '보류'
법원이 28일 쌍용자동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2개월의 시간을 줬다. 쌍용차는 내년 2월까지 신규 투자자를 구하고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연기하는 제도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내년 2월 2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 기간 쌍용차가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금융권 대출금 만기를 연장한 뒤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면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 22일 기준 쌍용차가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2553억원이다.
다만 이날까지 신규 투자자 확보와 금융권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이 경우 법원은 쌍용차의 존속가치를 따져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마련된 2개월의 보류기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연기하는 제도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내년 2월 2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 기간 쌍용차가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금융권 대출금 만기를 연장한 뒤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면 정상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난 22일 기준 쌍용차가 연체한 대출원리금은 2553억원이다.
다만 이날까지 신규 투자자 확보와 금융권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이 경우 법원은 쌍용차의 존속가치를 따져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마련된 2개월의 보류기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