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영국발 변이 코로나 기내전파 가능성…추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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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시 양성 확인…지역사회 노출 최소화"
최근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이 입국 당시 기내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70% 이상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입국자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내 전파 가능성에 대해 "입국 당시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대부분 해외 입국자는 모두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입국 후) 3일 안에 검사를 받기 때문에 동승한 승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승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족은 지난 22일 입국해 공항 검사 과정에서 확인돼 격리시설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됐을 것"이라며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관리체계 하에 움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런던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3명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30대 이상 부모가 1명이다. 이들은 현재 발열 등 일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가족과 별개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경기 고양시 일가족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일가족 중 80대 1명이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7일까지 연장했다.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은 국적에 관계 없이 입국 시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은 내년 1월17일까지 연장했으며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내 전파 가능성에 대해 "입국 당시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대부분 해외 입국자는 모두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입국 후) 3일 안에 검사를 받기 때문에 동승한 승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역과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승무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족은 지난 22일 입국해 공항 검사 과정에서 확인돼 격리시설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됐을 것"이라며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관리체계 하에 움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런던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3명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30대 이상 부모가 1명이다. 이들은 현재 발열 등 일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가족과 별개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경기 고양시 일가족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일가족 중 80대 1명이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7일까지 연장했다.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은 국적에 관계 없이 입국 시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은 내년 1월17일까지 연장했으며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