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내년 1월 첫 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내년 1월 초에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내년 1월 5일을 법무부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첫 심문기일로 잡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1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법무부 측은 아직 즉시항고장을 내지는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