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연장 입력2020.12.28 17:52 수정2020.12.29 00:34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연장 시행한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7월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남도 등 지역 현안사업 '파란불' 정부 예산(국비) 등을 포함해 사상 첫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경상남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도 최대치 국비를 확보한 이들 지자체는 당초 예산과 국비... 2 신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최삼룡 청장(사진)은 “코로나19 상황... 3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생산기반…세계 최고수준 구축 나선 울산시 울산시가 미래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 대 양산과 전기차 세계 2위 생산 기반 구축, 자율 주행차 및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