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9일 매그나텍 등 27개사, 314개 품목을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으로 확정했다.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번 납품검사 면제물품 선정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횟수를 2회로 늘렸다.

김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이 납품검사 면제제도를 통해 양질의 제품생산과 비용절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