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처가 식구들과 사적 모임을 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제천의 요양병원 직원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29일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A씨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종사자가 사적 모임" 처가 다녀온 제천 50대 확진
A씨는 경기 군포에 사는 처남이 확진되자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시장은 온라인브리핑에서 애초 "확진자 1명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기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 5명 이상과 전남 모 지역의 처가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조치 여부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외 지역은 식당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A씨가 모 요양병원 사무직원인 것으로 파악돼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은 노인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주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함께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무를 것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