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복수당적 허용해야…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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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9일 개인의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의 복수당적 금지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수당적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당법 제42조2항과 제5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복수 당적 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인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정당 제도를 가진 주요 나라 중 정당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세 나라뿐이며 그 내용도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보고 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복수 당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나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 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고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조 의원은 이날 정당법 제42조2항과 제5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복수 당적 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인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정당 제도를 가진 주요 나라 중 정당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세 나라뿐이며 그 내용도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보고 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복수 당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나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 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고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