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전면 무효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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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성호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