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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내년 1월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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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내년 1월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해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내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 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필요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해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자금 추진계획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발표된다.

    저금리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한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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