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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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원래 몸이 좋지 않은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자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새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