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지분의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내놓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모펀드의 다른 펀드(피투자펀드)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사모펀드를 담는 사모 재간접펀드나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지분을 5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사모 재간접펀드와 형평성을 맞춰 공모 재간접펀드도 피투자펀드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펀드에 재간접펀드 자산 총액의 20%까지만 투자를 허용하는 분산투자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모펀드와 관련한 수시공시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환매 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기존 이메일 외에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최초 수익자총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 다시 소집되는 연기수익자총회는 결의 요건을 완화했다. 펀드 해지 사실 보고기한과 결산서류 제출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