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사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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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의견 포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6만441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의견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답했다.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도 없어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청와대는 이날 ‘의견 포명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6만441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의견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답했다.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도 없어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